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도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안전 보호 의무 위반과 명령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일부 세부 판단은 이유 무죄로 바뀌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의 형량도 1심과 같았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수색 성과가 없던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도로가 아닌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찾도록 하는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해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임무 수행을 요구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일부 대원이 지침을 어기고 수중수색을 벌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전 지침 전파나 안전 장비 지급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기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한 혐의 역시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여단장의 작전 지속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1심과 달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