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채 해병 순직 책임과 관련한 1심과 2심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같았다.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전지원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진행됐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해병대 1사단장을 지낸 임 전 사단장이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재판의 배경에는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놓여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판단은 해당 혐의를 심리한 2심 선고 결과다.
확인된 항소심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다. 채 해병 순직 책임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이 동일한 형량을 내렸다는 점이 이번 선고의 핵심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판결 이유나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