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심 판단 7일 나온다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 판결이 7일 선고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핵심은 수색 지시와 사고의 인과관계 및 지휘 책임 범위다.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판단도 이날 내려진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게 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지휘·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대 4개월 만에 숨진 20세 채상병의 죽음에서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바둑판식 수색 지시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수색하거나 순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지시도 수중 수색을 뜻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이 다시 부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채상병의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은 수색 지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