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전 상고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은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과실이 결합했다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일부 피고인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3부에 상고장을 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금고 1년 6개월도 유지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했다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던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대원들의 수중 진입 가능성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군의 철수 지침 뒤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실질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이유 무죄로 봤다.
피고인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며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허리 깊이의 물에 들어가게 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사고 뒤 수색 경위를 은폐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책임자들에 대한 형이 관대하다며 허탈함과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