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 오르자 요양시설 사망률 3%대 감소
핵심 요약
최저임금 10% 인상 뒤 미국 장기요양시설의 사망률이 3.1~3.2% 감소했다. 간호조무사의 소득과 근속기간은 늘었지만 고용 감소나 시설 폐업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건강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별 최저임금 변화를 활용한 장기요양시설 분석에서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이용자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저임금이 10% 오르자 시설 점검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은 2%, 점검당 0.1건 줄었다. 욕창 발생률은 1.7% 낮아졌고 시설 내 사망률은 3.1~3.2% 감소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예방 가능한 사망 약 1만5000건을 막은 규모다.
건강 지표가 개선된 배경에는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이 있었다. 최저임금 10% 인상 뒤 핵심 돌봄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근로소득은 1.1~2.0% 늘었고, 이직과 퇴직은 감소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평균 근속기간도 길어졌다. 시설은 간호조무사 고용을 줄이거나 이들을 간호사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건강한 이용자만 골라 받거나 생산성이 높은 시설만 존속한 결과도 아니었다.
분석은 주 경계를 맞댄 카운티 가운데 생활권과 특성이 비슷하면서 한쪽에만 최저임금 변화가 생긴 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 여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주를 단순 비교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줄이기 위한 설계다. 임금 상승은 우수 인력의 유입과 숙련 축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서비스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했다.
시설은 늘어난 비용 일부를 가격과 이용자 구성 조정으로 충당했다. 병상 100개 시설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의료급여 이용자는 평균 0.3명 줄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하루 5.9달러 늘었다. 노동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지 않아 조정 폭은 제한적이었고 폐업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2025년 말 123만5045명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됐고 연간 지출은 17조6840억원이었다. 2만9734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65만4034명이 일하는 가운데, 2022년 1월 활동 인력의 93.9%는 여성이고 62.9%는 60세 이상이었다. 재정 관리와 함께 돌봄 인력의 보상을 건강정책의 핵심 요소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