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전공개 법안 잇따라…노동부, 제도 개선 논의 지원
핵심 요약
지난해 채용광고 중 임금을 명시한 비율은 40.9%였다. 국회에는 임금 범위 사전 공개와 채용 확정 후 근로조건 고지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노동부는 채용단계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1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 업체의 기업 채용광고 512만4371건 가운데 임금을 명시한 광고는 209만9039건으로 40.9%였다. 구직자 선택권을 위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금 수준을 모른 채 지원한 구직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입사 뒤 일찍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적 낭비라며 사전공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광고에 임금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반영하며, 채용이 확정된 뒤 3일 안에 임금과 인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공개 의무화 논의는 과거에도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완화하며 잦은 퇴사와 재취업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내세운다. 반면 국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인사·보상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규제를 피하려 넓은 임금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 동일노동·동일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검토 과제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산업별 임금분포공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용광고의 임금 명시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임금분포공시제와 채용광고 공개 의무화가 연관은 있지만 별개의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단계에서 임금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자 정보 접근을 넓히려는 법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는 기업 부담과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