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가전·생활시설 전자파 기준 이내 확인
핵심 요약
상반기 조사 대상 가전제품과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 국민 신청 시설 2천956곳을 포함한 생활환경 4천780곳에서도 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다. 하반기에도 수요와 관심이 높은 제품 및 생활환경의 전자파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가전과 인공지능 식기세척기,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이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 제품뿐 아니라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데이터센터 등 생활환경 4천780곳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도 기준을 넘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저 살균기와 밥솥, 가습기 등 1인용 소형가전에서 발생한 전자파 강도는 인체보호 기준의 0.08∼35.32% 수준이었다. 캠핑용 휴대용 에어컨과 보냉·보온 기능을 갖춘 텀블러 등 계절 제품군은 기준 대비 0.21∼4.10%로 측정됐다. 조사 대상 제품군 가운데 소형가전의 측정 범위가 계절 제품군보다 넓게 나타났지만, 모두 허용 기준 안에 머물렀다.
폭염과 한파 때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측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설은 냉난방기와 공기순환기, 와이파이 장비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의 1.11% 이하로 확인됐다. 생활환경 조사는 국민 신청으로 접수된 시설 2천956곳을 포함해 모두 4천780곳에서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시설과 의료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안팎이었다. 주거·상업지역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융복합 시설도 기준의 4% 이내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국민 신청 제품과 계절별 수요가 몰리는 제품, 전자파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을 측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