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하수 대량 채취 사전 신고제 추진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지하수 대량 채취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 신고 규제를 검토한다. 취수자의 국적과 위치·용도·수량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주권 소득 요건과 연금·자산 기준, 불법 체류 단속 인력도 함께 강화되는 흐름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지하수 대량 채취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성은 주변 환경과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취수를 막기 위해 사전 신고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취수 주체의 국적과 채취 위치·용도·수량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성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5일 지하수를 채취하는 기업과 개인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대량 채취 탓에 다른 사람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 의한 지하수 이용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초 정부 조사에서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지하수 채취 사례 49건이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취수 위치와 목적,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고 제도를 통해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외국인 관리 강화는 체류 정책 전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4일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연간 소득을 요구하는 허가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수급 예상액을 충족하고, 부족하면 금융자산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체류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인력을 200명 이상 늘리는 방침도 제시됐다. 영주권자의 생활보호급여 수급률은 1.96%로 일본 전체 1.62%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유신회와 보수 진영은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와 배외주의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