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쿠류 지시망 원격 침투 수사 검토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도쿠류 범죄 지시자의 스마트폰에 원격 침투하는 수사 방식을 검토한다. 전문가 위원회가 해킹 대상과 영장·보고 절차, 관련 법률 정비 방향을 논의한다.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통신비밀 침해 및 현행법 충돌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일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명으로 결집한 뒤 해산을 반복하는 ‘도쿠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단말에서 통신 내용을 원격으로 확보하는 수사 방식을 검토한다. 경찰은 범행을 지휘하는 인물의 단말을 특정하고 해킹을 통해 수사용 악성코드인 ‘폴리스웨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형법학자와 변호사, 사이버 보안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쟁점을 살필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해킹을 허용할 대상과 범위, 법원 영장의 필요성, 공안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여부, 수사 과정의 적정한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도쿠류는 ‘익명·유동형 범죄 집단’을 뜻하며, SNS에서 실행자를 모집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와 마약, 절도 등에 가담시키는 구조다. 지시역과 범행 대상 정보를 넘기는 안켄야, 실행역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처럼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한다. 계획은 일부만 공유되고 메시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돼 실행역을 붙잡아도 상위 조직과 공범을 추적하기 어렵다.
도쿠류 수법이 확산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특수사기 피해액은 하루 평균 10억엔, 약 9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5월에는 도쿄 인근 도치기현에서 같은 방식의 강도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원격 침투로 얻은 정보를 범행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활용할 구상이지만,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단 단말 접근은 부정 접근 방지법, 악성코드 설치는 바이러스 제작·배포죄와 충돌할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