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영장으로 휴대전화 생체 잠금 해제
핵심 요약
일본 경찰이 신체검사영장으로 피의자의 스마트폰 생체인증 잠금을 해제하는 수사를 도입했다. 오사카부 경찰은 원격 정보 삭제가 가능한 앱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 방식을 활용했다. 강제 집행 과정의 신체 접촉과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과잉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경찰이 법원의 신체검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원격 데이터 삭제를 통한 증거인멸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 ‘내추럴’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신체검사영장을 활용했다. 영장에는 먼저 잠금 해제를 지시하고, 불응하면 얼굴을 기기에서 20∼50㎝ 떨어진 곳에 약 1초간 멈추게 한다는 집행 방법이 담겼다. 내추럴이 개발한 앱은 주고받은 정보를 원격으로 지울 수 있어 경찰은 삭제를 막고 범죄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마약 사건의 주사 흔적이나 폭행 사건 피의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발부됐다. 이를 스마트폰 생체인증에 적용한 사례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조직성이 강하고 증거인멸 위험이 큰 사건에 제한해 영장을 내주고 있어 이 방식이 일본 경찰 전반으로 확산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쟁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의 범위다. 미도리 다이스케 히토쓰바시대 법학부 교수는 영장 자체보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힘이 사용될 위험을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생체인증을 강제해 스마트폰 정보를 얻는 행위를 위헌으로 본 연방법원 판단도 나왔다. 피의자가 눈을 감으면 얼굴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눈을 억지로 뜨게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경찰 내부의 인식도 있어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