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생체인증 활용한 휴대전화 수사 착수
핵심 요약
일본 경찰이 신체검사영장으로 피의자의 생체인증을 유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수사를 시작했다. 오사카부 경찰은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을 갖춘 앱과 관련된 불법 취업 알선 사건에 이 방식을 적용했다. 증거 확보 필요성에도 강제 신체접촉과 과잉 수사 논란, 피의자 거부 시 집행 한계가 제기된다.
일본 경찰이 법원의 신체검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하는 수사에 나섰다. 원격으로 자료를 지우는 새로운 증거인멸 수법을 신속히 차단하고, 기기에 저장된 범죄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다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생체정보 노출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 ‘내추럴’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신체검사영장을 활용했다. 영장에는 먼저 잠금 해제를 지시한 뒤 불응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곳에 두고 약 1초 동안 멈추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추럴이 개발한 앱은 주고받은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경찰은 자료 삭제를 막고 범죄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마약 사건의 주사 흔적이나 폭행 사건 피의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발부됐다. 이를 스마트폰의 생체인증 잠금 해제에 적용한 사례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방식이 일본 경찰 전반으로 확산한 상태는 아니며, 법원도 조직성이 높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실제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생체인증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늘어나면 과잉 공권력 집행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미도리 다이스케 히토쓰바시대 법학부 교수는 영장 자체를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물리력의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의 강제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폰 정보 취득을 위헌으로 본 연방법원 판단도 있었다. 피의자가 눈꺼풀을 감으면 인증이 불가능하고, 경찰이 억지로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