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 배상책임 재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유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원고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씨의 부친인 고 민문식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다. 그는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숨졌다. 민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가족의 보호와 부양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4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였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1심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점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서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의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에도 일본제철이 피고인 유족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에 관한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