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선거 이의신청 17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핵심 요약
인천시선관위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 규정 위반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 소청은 접수 후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인천에서 제기된 선거 소청 17건을 모두 기각했다. 선거의 효력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심사 결과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인정된 사건은 없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 같은 처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각 소청에 담긴 주장과 선거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 제기된 문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선관위는 17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제기된 내용을 심사해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17건은 모두 인용 없이 마무리됐다. 기각 판단의 핵심은 소청에서 주장한 사정만으로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정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각 사건에 동일하게 기각 결론이 내려지면서 접수된 소청 전체의 심사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