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연구장비 지원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인천시가 8월 7일부터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참여기관은 5곳, 이용 가능한 장비는 740개로 늘어나며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소 신청 기준은 30만 원으로 낮아지고 신청 횟수는 연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시험·인증을 돕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범위를 넓힌다. 참여기관과 지원 기준을 개편해 2026년 8월 7일부터 적용하며, 기업 한 곳당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 사용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체 장비가 부족한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낮춰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공동활용 사업에는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와 함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이 3곳에서 5곳으로 늘면서 지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도 종전 306개에서 740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장비를 포함하면 활용 가능한 장비 수는 기존보다 434개 늘어나 2배를 웃도는 규모가 된다.
지원금 신청 기준도 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신청에 필요한 누적 장비 사용료의 최소 금액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만 원 낮아지고, 기업별 신청 가능 횟수는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서류도 간소화해 여러 차례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절차와 문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편으로 자체 연구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천 중소기업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할 선택지가 넓어진다. 소규모 장비 사용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연중 최대 세 차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인증 준비까지 사업 단계에 맞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변경된 기준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