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연구장비 선택 폭 740대로 넓어진다
핵심 요약
인천시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참여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활용 장비는 306개에서 740개로 늘고, 누적 사용료 기준은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세 차례,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가 자체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참여기관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장비 사용료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완화해 연구개발과 시험·인증에 드는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로 합류한다. 참여기관 증가로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는 306개에서 740개로 늘어나며,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업별 신청 가능 횟수도 연간 한 차례에서 최대 세 차례로 확대된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폐지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공장, 연구소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 사용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이번 개편은 장비 선택지를 늘리는 동시에 최소 신청금액과 신청 횟수, 사후 제출 서류를 함께 손질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심순옥 인천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자체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관별 장비 목록과 신청 절차는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될 변경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