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사업장 인증 취소 착수…인권침해 엄정 대응
핵심 요약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표준사업장 100곳에 대한 감독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가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범죄 의혹을 특별감독한 결과, 성범죄를 포함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의 특별감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 특별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점검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체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6월 사업장 115곳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표준사업장 전반의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인증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감독과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법 위반 사항에 강력히 대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