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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전국 유일 병역명문가 조례 없어…권익위 권고에 제정 검토
핵심 요약
인천 옹진군이 전국 243곳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옹진군은 실질적 혜택 부족으로 그간 조례 제정을 미뤄왔으며, 권고를 계기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인천시 옹진군이 전국 243곳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은 100여 개의 섬으로만 이뤄진 도서 지역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병무청 선정 시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도서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완도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주차장 요금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옹진군은 2년 전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병역명문가에 제공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는 주차 요금이나 관광지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없다”며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 243곳 중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200곳(82.3%)에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