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고인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핵심 요약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업주를 둔기로 6차례 때린 뒤 금반지와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한 달 전 같은 점포에서 현금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재판받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강도살인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재판장이 자백 취지를 재차 확인하자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슈퍼마켓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던 업주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품목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빼앗은 현금은 모두 사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사건 한 달 전인 5월 9일 오후 9시께에도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해당 점포는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슈퍼마켓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70대 업주 B씨만 내부에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도 다뤄졌다. A씨는 재판장이 둔기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묻자 과거 일할 때부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강도살인과 앞선 절도 혐의를 토대로 후속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