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근무 공공인력도 여객선 1천500원
핵심 요약
인천시가 아이 바다패스 대상을 섬 근무 직업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로 확대한다. 약 520명이 횟수 제한 없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편도 1천500원에 이용할 전망이다. 시는 2억3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9월 하순 시행을 추진한다.
인천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가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인천 연안여객선을 편도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8월 13일 이들을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에게 편도 1천500원의 여객선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섬에서 근무하더라도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업군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 같은 항로를 이용하면서도 혜택에서 제외됐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소지가 다른 대상자도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지원을 횟수 제한 없이 받는다.
지원 확대 논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구체화됐다. 당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은 휴가 때 섬과 육지를 오가는 데 뱃삯 11만원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엑스에 공개하며 섬에 근무하는 장병에게도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이번 확대 조치로 약 520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대상자들이 왕복 10회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2억3천만원이며, 9월 열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는 9월 하순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