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등록요건 살핀다
핵심 요약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의 등록기준 유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서면조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지난해 96곳을 조사해 위반 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75만원과 등록취소 등 처분을 실시했다.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부적격 정황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곳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가 포함된다. 위법사항이 드러난 업체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2007년 도입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면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곳을 조사해 법령 위반 9건을 적발했다. 후속 조치로 과태료 총 275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