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등록요건 검증
핵심 요약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의 등록요건과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음 달 말까지 서면조사를 벌인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법령상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 자료에서 부적격 정황이 나타나거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업체에는 현장조사가 이어진다.
점검 항목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와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난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96곳을 조사해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75만 원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개발하거나,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면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과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도 확보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정식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부동산개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