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개발업체 90곳 등록요건 검증
핵심 요약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의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서면조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인천시는 12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면조사를 벌인 뒤 부적격 정황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와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도입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추고 사무실과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등록업체 96곳을 조사해 법령 위반 9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총 275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개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