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밀폐공간 작업, 안전 확인 없으면 멈춘다
핵심 요약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전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발주 단계의 확인도 강화한다. 인천환경공사 관리 현장에는 작업 전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밀폐공간의 안전조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질식재해를 막으려면 현장의 기본수칙 준수와 원·하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조치다.
인천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가 2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선언에는 작업 전 계획 수립,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등 질식사고 예방의 핵심 원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밀폐공간 작업을 발주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맨홀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행정의 우선 과제로 두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밀폐공간의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파악하고, 환기와 보호구 착용 및 신속한 구조 요청 등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인천환경공사가 관리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밀폐공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 허가와 작업계획,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상태 등 필수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노동부와 협력해 현장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