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작업 전 안전승인제 도입
핵심 요약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양 기관은 인천의 안전교육과 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하수관로와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양 기관은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거쳐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돼야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사전작업계획서 제출부터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의 2차 사고가 거듭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선언식 참석자들은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쓰러진 동료를 직접 구하려다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위험과 예방수칙을 점검했다.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군수·구청장,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상황에서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먼저 신고하는 원칙도 공유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지역 안전교육과 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