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처법 송치
핵심 요약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가 노동자 2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노동청은 공단 관계자와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별도로 공단 직원과 업체 관계자, 법인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가 지난해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병방동 오수관로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단 관계자 B씨 등도 송치했으며, 양벌 규정을 적용해 인천환경공단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은 법리 검토를 거쳐 용역 발주처인 공단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사고가 난 용역에는 하도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 금지를 명시했지만,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일을 맡겼고 그 업체는 다시 사망한 노동자가 운영하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경찰은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감독관을 두지 않는 등 현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진 혐의로 공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공단 직원과 업체 대표 등 18명,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E씨가 친분 있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유출해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 노동청 송치는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과 별도로, 발주기관의 경영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수사기관에 넘긴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