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등록·운영 실태 점검
핵심 요약
인천시가 등록 측량업체 103곳의 법정 기준과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서면조사 후 부적정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장비검사, 사무실, 변경신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중대한 위반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는 부실 측량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법정 등록기준과 의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대상은 일반측량업 55곳, 공공측량업 35곳, 지적측량업 11곳, 성능검사대행업 2곳으로, 인천 지역에 등록된 관련 업체 전체가 포함된다.
점검은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장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먼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적정 항목이 발견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와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의 정기적인 성능검사 실시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사무소 소재지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핀다.
인천시는 최근 3년 동안 측량업체 291곳을 점검해 17곳에서 모두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무소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기술인력 관련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한 경우였다. 올해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되풀이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등록업체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반복 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만들고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