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머니 숨지게 한 18세 아들 구속
핵심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 구속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A군에게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군은 범행 뒤 스스로 신고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군과 B씨만 있었으며,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직업 없이 지냈고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전에도 모자 사이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1∼2차례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에는 입건된 사람이 없었다.
A군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말다툼의 이유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왜 자진신고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경찰은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