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6명, 식사 제공 혐의 고발
핵심 요약
인천시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6명을 식사 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도성훈 캠프 관계자들은 약 50만원과 300만원, 경쟁 캠프 관계자들은 94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당시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캠프의 핵심 관계자 ㄱ씨는 검찰에, 경쟁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ㄹ씨·ㅁ씨·ㅂ씨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성훈 교육감과 경쟁 후보 본인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별도로 ㄷ씨에게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해 장부를 만들도록 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이를 사용하게 해 추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쟁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ㄹ씨·ㅁ씨·ㅂ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4월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사무소 주변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제공한 식사 금액은 법정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 9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두 캠프에서 문제 된 행위는 모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허용 범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이나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선거일 이후에도 계속 조사하고, 확인되는 사안에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