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기 체류 노숙인 퇴거 놓고 충돌
핵심 요약
인천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한 노숙인 16명을 둘러싸고 이용객 안전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 문제가 충돌했다. 올해 7월까지 관련 불편 민원 24건이 접수됐고 공항공사는 법령에 근거해 계도와 자발적 퇴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퇴거 중단과 함께 주거·복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간 머무는 노숙인을 상대로 한 퇴거 조치를 놓고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거를 잃은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2일 현재 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한 노숙인은 16명이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들과 관련한 승객 불편 민원은 24건 접수됐다.
일부 노숙인은 여객터미널 좌석 여러 개에 짐을 쌓아두거나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동으로 마찰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퇴거명령서를 붙이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도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제56조 제7항은 공항 내 노숙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공항운영자가 이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거 조치 중단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요구했다.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공원과 역사, 터미널, 공항 같은 공공공간은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공간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거나 내보내는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 예방과 보호·지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용객의 안전한 공항 이용권과 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장할 지원체계를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일률적인 강제 퇴거가 아니라 자발적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자활기관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한 임시주거·일자리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