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제지 4사에 가격 인상 철회 요구
핵심 요약
중소 인쇄업계가 제지 4사의 용지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인쇄업계는 과징금 1942억원 감면 이후 이어진 가격 조정이 영세 업체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 인쇄업계가 한솔제지·한국제지·무림페이퍼·무림SP의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맞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13일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가격 인상 철회와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구축을 제지 4사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제지사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가격을 올려 원가 부담이 영세 인쇄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쇄업체는 거래 구조상 납품단가를 즉시 조정하기 어려워 용지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수익성뿐 아니라 고용과 설비투자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당초 3383억원에서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한솔제지는 1425억원, 무림 계열사는 약 517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 규모는 1942억원에 달했다. 인쇄업계는 과징금 감면 결정 이후 제지사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통보한 흐름에 우려를 드러냈다.
연합회는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철회 외에도 가격 조정 전 상생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원가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가격연동제 도입, 확정가격거래제와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제지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상을 강행하면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장선 연합회 회장은 담합에 따른 시장 왜곡의 부담이 중소 인쇄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관련 업계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