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 외국인 5명 국내 체류 허가
핵심 요약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외국인 10명 중 5명이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다. 혼인 단절과 질환, 배우자 간호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화성 에어건 상해사건 피해자의 아내는 G1 자격으로 남편의 치료 기간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12일 제4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외국인들의 체류 문제를 심의했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5명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했으며, 화성 에어건 상해사건 피해자의 아내도 남편의 치료 기간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끊어진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A씨가 포함됐다. 치매와 중증질환으로 체류 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못한 고령 동포 B씨, 신장암으로 투병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간호하고 있는 외국인 C씨에게도 국내 체류의 길이 열렸다.
협의회는 정부 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이민행정 전문가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심의 기구다. 인신매매나 임금 체불과 관련한 구제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인도적 사정으로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문제를 검토하고 출입국 당국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화성 에어건 상해사건 피해자의 아내에게는 기타 체류 자격인 G1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남편이 상해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절실한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