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 국면 방어권 권고에 기관 차원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방어권 권고에 대해 반성과 기관 명의 사과를 의결했다. 당시 의결 폐기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결정의 취지가 계엄 옹호나 특정 정치 입장 대변은 아니었다며 논란에 유감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당시 의결 자체를 폐기하자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조항 없이 반성과 사과를 담는 내용만 포함됐다. 사과의 범위는 해당 권고 의결에 대한 기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과 후폭풍을 불렀다. 이번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 위원장은 당시 결정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전원위원회는 과거 의결을 취소하는 대신 사과와 반성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