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 국면 권고 반성…기관 명의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탄핵 국면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의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과거 의결 폐기는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결정문 작성과 별도 사과문 여부가 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당초 안건에 포함됐던 2025년 2월 10일 의결의 폐기안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인권위는 반대 위원들의 입장도 담아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찬성 위원들은 별도 사과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안 위원장은 결정문 외에 별도의 사과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권고가 의결된 뒤 인권위 안팎에서는 기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찬성 측은 당시 결정이 탄핵 반대 쪽 견해에 치우쳤고 인권기구의 책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권고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보편적 내용이라며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가 정치적이라고 맞섰다. 김용직 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과거 결정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조직 안정과 인권위 역할 수행을 위해 이번 안건에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간부 6명이 보직을 반납했고 사무처 전 부서가 퇴진 요구 성명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날 위원장 운영과 직원 지시 의혹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