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해 방어권 권고에 공식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기존 의결 폐기 문구를 삭제하고 반성과 사과에 초점을 맞췄다. 찬반 위원들은 신뢰 회복 필요성과 의결의 안정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의결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과 의결안을 수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기존 의결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빼고, 당시 결정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담았다.
의결문은 지난해 2월 10일 결정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과거 결정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정이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위원들은 기관의 공식 의결로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위원들은 당시 결정을 ‘내란 비호’로 규정해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 구성이 바뀔 때마다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하면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안창호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별도 의견 없이 기권했다.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5명이 7월 10일 발의했으며, 김민문정 위원이 상정 요구에 힘을 보탰다. 안 위원장이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뤄 약 석 달 뒤 의결됐다. 지난달 14일에는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본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결론이 연기됐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안 위원장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안건 처리 지연과 관련 조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