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두고 공식 사과
핵심 요약
인권위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관련 의결을 두고 대국민 사과안을 수정 의결했다.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위원장 기권으로 갈렸다. 안건 처리 과정의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 의결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안을 수정 의결했다.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된 뒤 약 석 달 만에 처리됐다. 표결에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최종 수정안은 기존 의결을 폐기하라는 당초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비호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사과 대상인 지난해 의결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시 안 위원장 등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기관 차원의 사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 결정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이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정이 국가인권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측은 과거 결정이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었으므로 사과도 공식 의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과거 의결을 ‘내란 비호’로 규정해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용직 위원은 과거 의결 비판과 범죄적 의미를 부여한 기관 사과는 다르다고 했고, 김학자 상임위원은 반복적인 재표결이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기권했다. 안건은 7월 공동 발의된 뒤 상정 적격성 논란과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제안 등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14일 본안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안 위원장의 안건 상정 지연·배제와 조사 처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