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에 기관 차원 사과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전원위에서 사과안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 의결됐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기존 의결의 폐기 내용은 빠져 과거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과거 의결을 두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권고안이 통과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빠졌고, 과거 결정에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부분만 통과됐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당시 결정에는 안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과 의결은 해당 결정에 대한 기관의 반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과 안건은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안건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처리가 두 달가량 늦어졌고, 인권위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들며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결 폐기는 제외된 만큼 과거 결정 자체는 이번 안건으로 취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