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의결 반성·사과…취소는 안 해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의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표결에서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인권위원장은 기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논란이 된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과거 결정을 취소하는 대신 해당 의결에 대한 반성과 기관 차원의 사과를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안건명에는 의결 폐기와 사과가 함께 담겼지만, 이날 처리된 수정안은 사과와 반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결정 자체를 없애자는 내용은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방어권 보장 안건은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한 이 결정은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번 수정 의결은 최초 의결이 이뤄진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날 수정안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표결 결과 사과는 의결됐지만 기존 의결의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