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둘러싼 논란에 기관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과거 의결 폐기는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표결은 찬성 6명·반대 4명·위원장 기권으로 갈렸다. 최종 결정문에 반대 의견도 담길 예정이며, 별도 사과문 작성과 발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결정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2025년 2월 10일 자 의결 자체를 폐기하자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날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당시 방어권 보장 권고안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돼 이번 결정은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결정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지만,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이날 찬성 위원들은 과거 결정이 인권기구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새로 세우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대 위원들은 권고를 번복하는 일이 정치적이며 기관 명의 사과가 위원들의 양심과 자기 책임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반대 의견도 담아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찬성 위원들은 별도 사과문 작성과 발표 주체가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안 위원장은 결정문 외 별도 사과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권고가 계엄이나 특정 정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직원들의 보직 반납과 퇴진 요구 성명이 이어졌고, 시민단체는 이날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