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놓고 기관 차원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대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이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과거 의결 폐기는 최종안에서 제외돼 사과만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내린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권고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의결된 안건은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폐기와 사과를 함께 다뤘으나, 논의 과정에서 폐기 요구가 제외됐다.
문제가 된 권고는 지난해 2월 10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 결정은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과 후폭풍을 낳았고, 의결 뒤 1년 8개월이 지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사과가 의결됐다. 논쟁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내용을 권고했을 뿐이라는 반박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의결로 인권위는 과거 결정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지만, 해당 의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초점은 과거 권고를 없애는 데 있기보다 기관이 그 결정에 대해 사과하는 데 놓였다. 권고를 둘러싼 상반된 평가가 계속된 가운데, 표결 결과와 폐기안 제외는 이번 결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