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에 사과 의결…폐기안은 제외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고, 과거 의결 폐기안은 법적 문제 우려로 제외됐다. 별도 사과문 발표 여부와 인권위 내부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던 과거 의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권고 의결로부터 1년 8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사과 주문에서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외면하고 내란 혐의자들의 방어권만 비호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데 사과한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찬성한 이숙진 상임위원은 과거 결정을 없던 일로 돌리기보다 인권위의 본래 책무에 맞지 않았던 결정임을 확인하고, 이를 더는 인권위의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라미 위원은 기존 권고가 계엄 피해를 축소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비판했다.
반대 위원들은 결정의 일관성과 당시 권고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위원 구성에 따라 과거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준이 구성원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석훈 위원은 수사와 탄핵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정치·사회적 강자로 볼 수 있는지 반문하며, 탄핵소추한 국회 다수당이 강자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안 위원장도 당시 결정은 계엄 옹호나 특정 정치 입장 대변이 아니며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안건에 들어 있던 기존 의결 폐기 내용은 법적 문제 소지를 고려해 빠졌다. 안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승진 인사 지연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현재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5급 이상 승진 대상자들은 심사를 마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별도 사과문 작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찬성 위원들은 사과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안 위원장은 결정문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사과 안건은 7월 발의된 뒤 상정과 의결이 미뤄져 내부 갈등을 빚었고, 9월 14일 정식 상정 후에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