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공채 연령 상한 폐지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국정원 일반직 공개채용의 만 29세 연령 상한을 차별로 판단했다. 2025년도 9급 채용에 지원하지 못한 진정인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과거 권고 이후 상한을 높였지만 연령 제한 자체는 계속 유지해 왔다.
국가정보원의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 연령을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한 현행 제도가 나이를 이유로 지원 기회를 차단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국정원장에게 공개채용 지원자의 나이에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2025년도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에 지원하려던 진정인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응시 자격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됐다. 국정원은 시행령상 응시 연령이 공개채용은 20~29세, 경력채용은 20~45세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개채용에 연령 상한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은 체력과 전문성 등 실제 직무 능력이며, 나이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채용 과정에서 연령 상한 없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국내 공무원 공개채용의 응시 연령 상한은 2009년 폐지됐고 민간기업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금지된 만큼,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더 큰 개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채용 연령 제한은 과거에도 반복해서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정원은 2007년과 2008년 권고를 받은 뒤 2009년 4월 규정을 고쳐 공개채용의 연령 상한을 높였으나 제한 자체는 유지했다. 이후 2009년과 2024년에도 규정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일정 연령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별 직무 적합성을 부정하고 응시 단계부터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