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공채 나이 제한 재차 시정 요구
핵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원 일반직 공개채용의 상한 연령 규정을 차별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급수에 따라 29세·31세·34세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규정 개정을 재차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일반직 공개채용 지원자에게 급수별 상한 연령을 적용하는 제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일정 나이를 넘은 사람의 지원을 막는 현행 공개채용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기준상 일반직·특정직 9급은 20세부터 2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정직 7~8급은 20~31세, 특정직 5~6급은 20~34세로 응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인권위는 나이가 상한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적격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시험에 참여할 기회까지 배제하는 것은 연령에 대한 편견을 토대로 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공개채용 응시 연령이 명시돼 있고, 2009년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 당시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의 나이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엄격한 상하관계와 계급 질서가 필요한 정보기관의 조직적 특성만으로 연령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정 연령을 채용 배제 기준으로 삼으려면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인별·상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도 같은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