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거 탄핵심판 권고 반성·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권고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권고 폐기는 제외됐으며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위원장 기권으로 마무리됐다. 결정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권위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공익감사를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내놓은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2025년 2월 10일자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이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이숙진 위원은 당시 결정이 인권위의 본래 책무에 맞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라미 위원은 결정문에 탄핵 반대 측 주장만 담겨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대 위원들은 당시 권고가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보편적 내용이었다고 맞섰다. 한석훈 위원은 이번 안건이 정치적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직원 승진 인사 문제를 거론하고 정치권의 인사 지연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물었다. 김용직 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전 당시 결정이 계엄 옹호나 특정 정치 입장 대변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오해·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2024년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비판과 내부 반발이 이어졌으며, 간부 6명이 올해 7월까지 보직을 반납하고 사무처 30개 부서가 퇴진 요구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독단 운영과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