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피해 인권 외면 인정…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해 국민 사과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위원들은 결정문과 별도 사과문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단체는 안 위원장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의결을 두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과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갈렸다. 당시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수정안은 당초 안건에 있던 기존 의결의 ‘폐기’ 문구를 빼고 사과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2월 10일 결정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 비호한 데 대해 반성하며,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자들은 과거 결정을 소급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정이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위원들은 인권위의 공식 결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기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위원들은 기관 명의의 사과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위원 구성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을 다시 표결하면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며 기권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 등 5명은 7월 10일 안건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이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뤘고, 지난달 14일에는 찬성 6명·반대 5명으로 본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의결이 연기됐다. 발의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반영해 1~2주 안에 결정문을 마련하고 별도 사과문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안 위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