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앞두고 위원회 개편…참여 부처 14개로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참여 부처는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전문위원회 4개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둔 '인구전략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전략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추가해 총 14개 부처로 늘어난다. 위원회 내에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됐으며, 시행령도 같은 이름으로 바뀌고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가 새로 설정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해 매년 말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