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흥가족공원 계약 편중 논란
핵심 요약
익산시가 신흥가족공원 주요 공사를 익산산림조합과 연이어 수의계약해 계약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역 공사 물량의 외부 유출과 지역 업체의 실적 부족을 계약 사유로 제시했다. 지역 조경업계는 경쟁입찰과 분할발주 기회를 배제한 처사라며 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익산시가 남중동 신흥공원을 가족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요 공사를 익산산림조합과 잇달아 수의계약해 계약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확인된 조합과의 수의계약은 8건,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됐으며, 상당수 사업에는 중앙부처 공모로 확보한 국비가 투입됐다.
시는 2023년 말 산책로 정비사업 2억9487만원을 시작으로 경관특화 조성 1차 5억원, 2차 8억5213만원, 3차 1억9687만원을 조합과 계약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도 총액 공사 6억1477만원과 2차 11억8727만원, 3차 4억4545만원에 이어 보완사업 2억6864만원까지 같은 조합이 맡았다. 올해 도시숲 조성 1차 사업 7억5068만원도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익산시는 관련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시·군 업체가 공사를 가져갈 수 있으며, 필요한 실적을 갖춘 지역 업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과 계약하거나 지자체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다. 유아숲 체험원과 경관특화사업도 반드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해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지역 조경업계는 익산에 30~40개 업체가 있고 공사를 수행할 역량도 갖췄다며 경쟁 기회가 차단됐다고 반발했다. 지역 업체의 실적이 부족하다면 분할발주 등을 통해 수행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는 지역 조경업체들의 연간 계약액을 모두 합쳐도 20억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조합에 수십억원이 집중된 것은 행정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특정 조합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지역 공사 물량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