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익산 도심 14㎞ 질주한 만취 운전자 검거
핵심 요약
익산에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최고 시속 165㎞로 도주했다. A씨는 약 14㎞를 달리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10여 분간 추격해 A씨를 체포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전북 익산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최고 시속 165㎞로 달아난 40대 음주 운전자가 10여 분간의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과속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도주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쯤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약 1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추격을 받는 동안 속도를 시속 165㎞까지 높였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추격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발견해 멈추라고 명령하자 A씨는 정차하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에 순찰차를 추가로 배치한 뒤 뒤를 쫓았다.
경찰은 약 10분 동안 추격한 끝에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추격과 이동 경로 차단을 통해 도주를 끝내게 했으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 운행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