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 14㎞ 만취 질주한 40대 체포
핵심 요약
만취 상태로 익산 도심 약 14㎞를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운전자는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최고 시속 165㎞로 약 10분간 도주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만취 상태로 전북 익산 도심을 달리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최고 시속 165㎞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추격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시설물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시 40분께 익산시 고래등오거리에서 국립익산박물관까지 이어지는 도로 약 1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멈추도록 지시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분 동안 추격을 따돌리려다 더는 도주하지 못하고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추격 중 벌어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고속 도주와 잇따른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졌으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생기기 전에 상황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