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간부 비위 잇따라…성추행 신고 수사
핵심 요약
익산시 중간간부 A씨가 술집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장급 공무원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계약 관련 권한 남용 사건의 징계 절차도 수사로 보류되면서 익산시 공직사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중간간부 A씨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의 허리를 팔로 감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112지구대가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관련된 영상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A씨 사건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감사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징계 수위를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논란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혀 사건 대응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과장급 공무원 B씨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졌다. 간판정비사업 계약 업무를 맡았던 B씨는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B씨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발견했다. 차량 트렁크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경위를 놓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최근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도 받았다. 계약 관련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된 다른 직원 C씨 등은 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익산시가 지난해 12월 징계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부가 일시 보류된 가운데, 간부급 직원들의 비위 사건이 이어지며 공직사회 내부의 어수선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