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익산시청 50대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입건
핵심 요약
익산시청 소속 50대 A 계장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계장과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이였으며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0일 시청 소속 A 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와 당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계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A 계장이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신고 직후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할 증거로 확보된 상태다. 경찰은 A 계장과 B씨가 일면식이 없었다는 점을 포함해 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